반려동물 중대진료 시 설명·동의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6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용 표준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주고 과잉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의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3.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과 질병명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 간 신뢰를 강화하여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화된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