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을 한 외국인이 낸 벌금이나 추징금, 어선 석방을 위해 납부한 담보금을 이제는 일반회계가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합니다.
2. 수산발전기금에 납입된 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다른 법률안, 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어민과 관련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할당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실현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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