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협조 의무 규정 강화하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7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호 대상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대통령경호처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경호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균형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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