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집행 협조 의무 규정 강화하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7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호 대상을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대통령경호처장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경호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균형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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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