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일명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된 공여구역의 매각가액이 언제 산정될지를 명확히 하여,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토양 오염 정화작업이 오래 걸릴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의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사업 계획 당시와 최종 처분 시점 간의 평가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매각가액 상승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를 줄여 안정적으로 공여구역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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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