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과학관 지원 규정 신설을 위한 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관의 필요성 강조:
- 현재 법률은 과학기술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과학 탐구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과학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 새로운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과학관 건립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과학 교육과 문화가 더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공립과학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현재 공립과학관은 법적인 지원 근거 없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새로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제2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 시대에서 과학관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이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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