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변경하여, 경찰의 전문성을 통해 인신매매 범죄의 초기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고시합니다.
3. 경찰청 내 중앙 및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운영하며, 이 기관들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보호, 상담,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지원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체계화하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주도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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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법 손배소 시 외국정부 주권면제 배제 법안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