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차량 정보 공유 강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반자에 대한 등록 의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운반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사항의 소방서장 통보 의무 신설: 고압가스 운반자가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완료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3. 고압가스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강화: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소방 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압가스 관리 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