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운반차량 정보 공유 강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압가스 운반차량 운반자에 대한 등록 의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운반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 사항의 소방서장 통보 의무 신설: 고압가스 운반자가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완료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3. 고압가스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강화: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고압가스 운반차량 사고 발생 시 소방 서비스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압가스 관리 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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