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6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당사자를 대리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안 제1조).

2. 외국대리인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허위사항 기재 등으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가 가능합니다(안 제3조 및 제6조).

3. 외국대리인은 자신의 활동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시 법무부장관이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4.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대리인 활동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안 제15조).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대리인의 활동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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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최재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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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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