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 통해 정책 투명성 확보하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 외국대리인의 활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국가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 "외국당사자"는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한 단체.
- "외국대리인"은 외국당사자의 지시나 자금지원 아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 정책자문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2. 외국대리인 등록 절차:
-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서류에는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수령한 금품 등의 정보 포함.
3. 법무부장관의 권한:
-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소정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명령 가능.
-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 제출 요구 가능.
- 사무실 출입 조사 가능.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공 가능.
법안의 취지는 외국대리인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