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 등록 통해 정책 투명성 확보하기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3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정의:

- 외국대리인의 활동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국가 안전보장 및 민주적 의사형성 왜곡 방지를 위한 법안.

- "외국당사자"는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한 단체.

- "외국대리인"은 외국당사자의 지시나 자금지원 아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활동, 정책자문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

2. 외국대리인 등록 절차:

- 외국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서류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등록서류에는 외국대리인의 성명, 외국당사자의 성명, 수령한 금품 등의 정보 포함.

3. 법무부장관의 권한:

-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록 취소 가능.

- 소정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명령 가능.

- 회계장부 및 활동기록 제출 요구 가능.

- 사무실 출입 조사 가능.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 제공 가능.

법안의 취지는 외국대리인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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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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