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감리 독립성 강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법제처에서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의 법인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3.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사업자나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인 대표자나 임원이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해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