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발 특례 및 지원 범위 확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건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를 두도록 함.

6.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추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7.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8.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에 제약이 있어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확대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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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