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개발 특례 및 지원 범위 확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2.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건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례를 두도록 함.
6.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추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7.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8.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에 제약이 있어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확대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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