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명확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의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3. 주소지로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을 3번으로 제한함.
이 법안은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고지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 및 수납의 운영과정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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