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명확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하도록 함.

2. 유료도로 미납 통행료의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

3. 주소지로 미납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하는 방법을 3번으로 제한함.

이 법안은 유료도로의 미납 통행료에 대한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고지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과와 수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미납 통행료 부과 및 수납의 운영과정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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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