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 확립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4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정의: 이 법의 목적은 사용된 배터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화를 달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전기자동차 및 다른 에너지 저장장치의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포함시킵니다.
2. 산업 육성과 지원 체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 성장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조정과 지원, 거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또한, 유통 및 재사용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성 평가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합니다.
3. 이력관리와 인증제도: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재생원료의 사용 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를 보호하고, 재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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