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인 지분 총합 제한을 49%로 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합니다. 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제외됩니다.
2. 이를 통해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자들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보다 많은 투자를 받아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는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제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자본의 투자 장벽을 낮추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재원의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