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5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서, 역학조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지면 제대로 파기하도록 함.

2.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하도록 규정함, 이로써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왜, 언제 공개되는지 알 권리를 가짐.

3.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고, 그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명확히 하여 정보의 남용을 방지함.

4. 역학조사 등으로 얻은 정보의 주체가 갖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 제대로 된 통지,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와 권리를 더욱 잘 지켜주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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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