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본사를 전주로 이전하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변경, 이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명시함.
2. 공사의 지방 이전을 통해 금융특화도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3.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 도시의 발전을 추진.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금융 산업의 집적 효과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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