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촉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과 그 주변 지역이 현재 낙후된 상태인데, 이 구역들이 각종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규제 완화 조항 도입: 사업자가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통은 도시나 군의 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데, 개정안에서는 이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장벽을 낮춥니다.

3. 특례 규정 신설: 과밀억제권역 등의 규제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구역과 그 주변 지역이 낙후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해당 지역에서의 사업 기회 및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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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