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위조 처벌 강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의 문제: 현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이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안의 변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그것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예방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서류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고 불법적 사용자에게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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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