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정부·공공기관·학교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대로 분리수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투명 페트병처럼 다시 쓰기 좋은 자원이 일반 폐기물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수거 의무를 명확히 하려 해요.
  • 현재 법에는 장관의 분리수거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가 있지만, 정부·공공기관·학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규정은 보이지 않아요.
  • 공공부문이 먼저 분리수거를 실천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제안된 의무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대상 기관, 분리수거 방법, 관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 공공부문 분리수거 의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나누어 배출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의무를 명문화하려 해요.
  • 학교의 분리수거 참여: 학교도 재활용가능자원을 일반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보관·수거하는 체계에 포함하려 해요.
  • 고품질 재활용자원 회수: 투명 페트병처럼 별도 회수가 필요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공부문 중심의 재활용 문화 확산: 공공기관과 학교의 실천을 통해 민간에서도 재활용 분리배출을 넓히려 해요.
  • 분리수거 지침과의 연계: 기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분리수거 지침과 연결해 실제 분류·보관·수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 제13조는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관이 분리수거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나 용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정부·공공기관·학교가 반드시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 결과 투명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자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공공부문과 학교의 분리수거 의무를 법률에 직접 적어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공공기관·학교의 의무 대상 명문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3조는 장관의 분리수거 지침, 시·도의 조사·공표, 시·군·구의 시설·용기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여기에 정부·공공기관·학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제4항을 새로 두려 해요.

  • 기존 조문만으로는 정부기관이나 학교가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가 법률에 직접 드러나지 않았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부문과 학교가 분리수거의 주요 책임 주체로 명확히 포함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학교의 분리배출이 권고 수준에 머물지 않고 법률상 의무로 다뤄질지가 핵심 변화예요.

2) 재활용가능자원 관리의 현장 확대

현재 제13조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 내용은 이 체계를 정부·공공기관·학교의 건물과 사업장에서도 작동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사무실, 공공시설, 학교에서 나오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일반 폐기물과 나누어 관리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 투명 페트병처럼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별도 회수가 필요한 품목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배출 방식은 법률 문언뿐 아니라 기존 분리수거 지침과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정부기관: 기관 내부의 분리배출 장소, 보관 방식, 수거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청사뿐 아니라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어떻게 분리할지 정해야 해요.
  • 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배출하는 자원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 절차를 갖춰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학교의 분리수거가 지역 수거 체계와 이어지도록 지원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재활용업체·수거업체: 분리된 자원을 품목별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물량과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과 학생: 공공시설과 학교에서 분리배출 방법이 더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일상적인 배출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의무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중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투명 페트병 등 분리 대상 품목과 세척·배출·보관 기준이 기존 지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관별로 분리수거 시설을 설치하고 수거업체와 계약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실제 수거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나뉘는지 정해져야 해요.
  • 분리수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점검·지원·제재가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률이 실제로 높아지는지 이후 집행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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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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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