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원별 재해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농업 또는 어업을 하는 가구 전체에 대해 재해 지원을 제공했으나, 동일 가구 내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농업 또는 어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 개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할 경우, 개인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개별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 안정을 더 신속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받아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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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