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성원별 재해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농업 또는 어업을 하는 가구 전체에 대해 재해 지원을 제공했으나, 동일 가구 내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농업 또는 어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 개정안은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할 경우, 개인별로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개별 농어업인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경영 안정을 더 신속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받아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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