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정보공개 청구 방지를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
- 정보공개 청구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 공개와 무관한 청구 처리 방안 개선:
- 정보공개 담당자가 정보 공개와 무관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 및 질의'에 해당하는 경우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방안 마련:
-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제출되었을 때, 이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이미 접수된 동일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4. 정보공개 비용 사전 납부 제도 도입:
- 이전에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제도의 악용을 막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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