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문제 해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립하여, 보험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구축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반려동물 건강 증진: 공적보험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양육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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