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문제 해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공적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립하여, 보험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구축할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반려동물 건강 증진: 공적보험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양육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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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