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업지역 통합심의위원회 처벌 조항 강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들도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도록, 공무원처럼 다루자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벌칙에서 공무원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해요.

2. 현재 산업정비구역 설정이나 계획을 심의하는 중앙이나 지방 단위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벌칙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건을 지방 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하자는 제안이에요. 이는 중앙위원회 위원들만 현재 공무원으로 취급받는 상황을 바꾸려는 거죠.

3. 법적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 이런 변경을 하자는 건데, 그래서 지방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공무원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죠.

법안의 취지는, 공업지역을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하고, 모든 심의위원회가 같은 기준 아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도시 공업지역을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