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기본계획 기초조사 강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1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 항목의 법제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률에 그 항목을 상향 조정하여 다양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 인센티브 제공: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기업의 도시 공업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국·공유지 활용 특례: 공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 수의 계약으로 대부, 사용, 매각할 수 있게 하여 공장 및 제조업체의 위치 선정 및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조사와 기업 인센티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공업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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