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기본계획 기초조사 강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 항목의 법제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보다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법률에 그 항목을 상향 조정하여 다양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기업 인센티브 제공: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기업의 도시 공업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국·공유지 활용 특례: 공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 수의 계약으로 대부, 사용, 매각할 수 있게 하여 공장 및 제조업체의 위치 선정 및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목표로, 기초조사와 기업 인센티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공업지역에 실질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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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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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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