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부동산 등기촉탁 관련규정 마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일 때, 지체 없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를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함.
2.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 촉탁을 담당하는 관공서 지정이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부동산등기법」 내에서 규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으로 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관련 법률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률과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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