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검사업무 위탁 법적근거 마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의료급여기관의 검사 업무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사이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검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급여기관의 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수행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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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