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재난지원금 차액 지급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도입함.

3.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 재해 발생과 재난지원금 지원 확대로 인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풍수해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사이의 역차별을 막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여 자가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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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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