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금 한도를 업종별로 조정하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 한도를 예금보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합니다.

3. 다양한 금융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의 변화와 국민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2001년에 정한 5천만 원의 보험금 한도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다 높은 금액으로 예금자들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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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