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유하천 협력사업 추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의 폭우로 인한 범람으로 인해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현행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공유하천 관리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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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