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더 넓게 챙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계절만 보고 대책을 짜지 말고, 경기가 나쁠 때 전체적으로 대응하자는 방향이에요.
  • 전자카드 단말기를 현장에 두고 쓰도록 해서 출퇴근 기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단말기 설치가 정말 어려운 소규모 현장에는 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계획은 더 넓게, 현장 관리는 더 엄격하게, 예외는 더 좁고 분명하게 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고용안정 계획의 범위 확대: 동절기만 따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우려는 내용이에요.
  • 전자카드 단말기 의무화: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소규모 현장 예외 인정: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앱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현장 기록의 실효성 강화: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 신고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장치를 세우려는 거예요.
  • 과태료 신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앱을 활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건설경기 불황과 침체가 계절에만 묶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고용안정 대책도 겨울철에만 맞추지 말고, 더 넓고 종합적인 틀로 세우자는 거예요. 또 전자카드 기록 제도는 취지는 좋지만, 단말기 설치 의무가 약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결국 계획은 현실에 맞게 넓히고, 기록 관리는 실제로 지켜지도록 강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동절기 중심 계획에서 종합 계획으로

현행법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 동절기 요건을 지워서, 특정 계절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고용안정 계획을 세우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 겨울철만 따로 보는 방식보다 경기 전반의 흐름을 더 반영할 수 있어요.
  • 계절이 아니라 불황 자체를 기준으로 보려는 방향이라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다만 계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내용을 우선 다룰지는 더 분명해야 해요.

2)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강화

현행 설명에 따르면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와 운영은 대통령령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고, 불이행 시 제재를 바로 두기 어려웠어요. 이번 안은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넣으려는 거예요.

  • 법률에 명확히 적히면 현장에서는 의무가 더 분명해져요.
  •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3) 소규모 현장 예외와 앱 활용

단말기를 두는 게 부담스러운 소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모든 현장에 똑같은 장비를 강요하기보다, 설치가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방식이에요.

  • 작은 현장에서는 장비 비용과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예외를 두더라도 기록 방식은 유지해야 하므로, 앱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중요해요.
  • 예외 범위가 넓어지면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서, 적용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4)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도입

이번 안은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앱을 활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했던 이행력을 금전 제재로 보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의무를 어겼을 때 바로 비용 부담이 생기므로 준수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라서, 행정질서 위반을 바로잡는 수단으로 쓰여요.
  • 다만 현장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작은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 관리가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 대통령령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사업주: 단말기 설치와 운영 의무가 생기거나 더 분명해져요.
  •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예외적으로 앱을 쓸 수 있지만, 기준을 잘 맞춰야 해요.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신고 체계가 더 엄격하게 굴러갈 수 있어요.
  • 고용노동 행정: 고용안정 계획과 현장 기록 관리의 집행 기준을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해요.

봐야 할 점

  • 종합 고용안정 계획이 실제로 어떤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해요.
  • 단말기 의무가 현장에 과도한 비용을 만들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앱 예외가 편의만 남기고 관리가 느슨해지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과태료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준수 유인으로 작동하는지도 봐야 해요.
  • 소규모 현장과 대규모 현장 사이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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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8표 / 총 245표

찬성 238표 · 총 투표 24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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