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1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분리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새롭게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겨서 다양한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의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규범을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을 더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게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과 업체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 법규를 더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결국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친환경적인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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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