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시 처벌 강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1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분리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강화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새롭게 위반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겨서 다양한 행정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나 업체의 위반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게 하여 규범을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을 더 잘 분리하고 재활용하게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고,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과 업체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 법규를 더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결국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친환경적인 관행을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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