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시민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는 정당 추천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인단체ㆍ시민교육단체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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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