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시민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시민교육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시민교육단체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국회에는 정당 추천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인단체ㆍ시민교육단체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시민교육 기본계획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법률안은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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