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법에서 벌금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처벌 정도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을 징역형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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