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업무의 객관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긴급 안전 점검, 성능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이로 인해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증진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들이 앞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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