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업무의 객관성 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긴급 안전 점검, 성능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이로 인해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증진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들이 앞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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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