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등의 업무홍보 광고규제 신설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3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 등이 자신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는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관세사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관세사 등이 필요한 업무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허위나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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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