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등의 업무홍보 광고규제 신설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3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사 등이 자신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는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관세사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관세사 등이 필요한 업무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허위나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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