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8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할 때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 판결서에 기재되는 이유로 인해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제11조의2 제3항을 삭제하여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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