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하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할 때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 판결서에 기재되는 이유로 인해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제11조의2 제3항을 삭제하여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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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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