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정경쟁행위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충적 일반조항을 특허청장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막으며, 창업의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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