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부정경쟁행위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보충적 일반조항을 특허청장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가기관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허청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도록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막으며, 창업의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