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체계와 용어를 현대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거래 패턴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판매 구조를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그리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의합니다.
2. 인접 지역에서의 판매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수정하여, 예를 들어 배달 앱을 통한 거래 시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쉽도록 합니다.
3. 해외에서의 거래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한국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변화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최신 시장 동향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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