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확인 체계: 특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인정보 요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3. 정보제공 의무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지정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이 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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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