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정보 공유를 위한 드론법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등15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담사업자에 의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드론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

2. 육군이 구축 예정인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가 운용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군, 민, 관의 드론 식별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함.

3. 이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테러나 적대 행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드론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공간에서의 드론 운용을 확보하고, 여러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드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민간뿐만 아니라 국방 및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른 조치로,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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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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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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