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함.

2.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내용 및 현장조치 사항을 등록하고, 필수확인점에 대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함.

3. 해체작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관련 주체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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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