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06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3.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국제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유럽의 많은 민주국가에서 이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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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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