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70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명시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법 적용 대상: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해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신고 및 승인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하면, 관할 당국은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4. 시정 조치 권한: 관할 당국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양성화되지 못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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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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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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