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2070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건축물 정의: 건축법에 명시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2. 법 적용 대상: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한해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신고 및 승인 절차: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하면, 관할 당국은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4. 시정 조치 권한: 관할 당국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양성화되지 못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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