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35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3.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보험사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우체국실손보험에도 적용시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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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