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5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3.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며,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보험사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우체국실손보험에도 적용시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