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최소화와 윤리성 강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 사용과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책무로 가져야 합니다.
2.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실험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개선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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