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최소화와 윤리성 강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 사용과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책무로 가져야 합니다.

2.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3. 동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실험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개선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