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및 재직 근로자 보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당금을 받는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금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더욱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빠르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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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