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및 재직 근로자 보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당금을 받는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임금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더욱 보장하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빠르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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