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사 인권보호 강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5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기타 일부 조항의 수정과 추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비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서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을 통해 경비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경비사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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