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단된 농업개발 사업지의 농지 해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장기적인 중단 시에만 농지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비효율적인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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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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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