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단된 농업개발 사업지의 농지 해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장기적인 중단 시에만 농지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비효율적인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주민들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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