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연구윤리 확보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6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대학 등에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처분 내용 공개: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합니다.

3. 이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잘못된 연구윤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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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