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이익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1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결손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익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집배원의 인력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제약을 완화한다.
3. 우정사업의 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구분을 재정비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정사업의 회계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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