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이익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제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결손 정리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익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집배원의 인력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제약을 완화한다.

3. 우정사업의 회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구분을 재정비한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우정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집배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정사업의 회계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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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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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